“지역축제 평가 후 하위 30% 예산지원 중단” … 박규탁 경북도의원 조례안 발의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2023. 5. 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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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박규탁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제339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경북도 지정 축제에 대한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공정한 축제 평가 결과의 반영을 통해 축제 선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지역축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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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박규탁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제339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경북도 지정 축제에 대한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공정한 축제 평가 결과의 반영을 통해 축제 선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지역축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안됐다.

경북도의회 박규탁 의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축제 지정 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 공개, 지역축제 평가 시, 지역사회기여도 반영, 도지사가 지원하는 예산을 특정 항목에 사용할 것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축제 평가 결과 하위 30%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 등이다.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경북도의회 박규탁 의원은 “그동안 도 지정 축제 선정에 있어 성과평가에 대한 반영이 미흡하고 중복 지원이 이뤄지는 등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하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 지정 축제 선정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다양한 축제에 대해 선정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9일 열리는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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