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운영

보도자료 원문 2023. 5. 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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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은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을 5월 한 달간 운영한다.

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지방세 위택스로 자동연계돼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서만 거창세무서 함양군 출장소 또는 함양군청 재무과의 도움창구에서 신고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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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은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을 5월 한 달간 운영한다.

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지방세 위택스로 자동연계돼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는 기재 내용에 변동이 없는 경우 발송된 납부서로 기간 내에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서만 거창세무서 함양군 출장소 또는 함양군청 재무과의 도움창구에서 신고지원이 가능하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함양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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