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서 남성 불법 촬영…30대 남성 집행유예

서승진 2023. 5. 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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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서 다른 남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원주시 관광시설 내 남자 화장실에서 60대 B씨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는 등 같은 해 7월부터 9월까지 10여차례에 걸쳐 남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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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서 다른 남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부장판사는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주시청 공무원 A씨(3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원주시 관광시설 내 남자 화장실에서 60대 B씨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는 등 같은 해 7월부터 9월까지 10여차례에 걸쳐 남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마지막 범행 직후 피해 남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정 부장판사는 “성적 목적으로 화장실을 출입해 신체를 촬영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범행 횟수와 피해자가 많아 죄책이 무겁지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원주시는 사건 발생 직후 A씨를 직위 해제했다.

원주=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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