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속 미군 사격장 건립에 시민 웅성, 창원시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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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 도심 한복판에 주한미군 전용 소총 사격장이 세워진다는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창원시가 3일 입장을 발표했다.
시는 입장문을 통해 "해당 시설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1972년 미군에게 공여된 토지에 조성된 사격장"이라며 "이번 공사는 기존 사격장의 시설을 개선하는 부분으로, 구체적인 공사현황은 국방부에서 주한미군사령부와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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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 도심 한복판에 주한미군 전용 소총 사격장이 세워진다는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창원시가 3일 입장을 발표했다.
시는 입장문을 통해 “해당 시설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1972년 미군에게 공여된 토지에 조성된 사격장”이라며 “이번 공사는 기존 사격장의 시설을 개선하는 부분으로, 구체적인 공사현황은 국방부에서 주한미군사령부와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군사시설 내 미군 시설은 지자체의 직접적 관여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시청과 시의회 민원게시판 등에 시민들이 제기한 사격훈련 시 발생하는 총소리 등 소음과 유탄, 오발탄 등에 의한 안전 문제에 대해선 “종합적 안전 방안 마련을 위해 국방부와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곳으로의 이전 등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창원시 등에 따르면 해당 사격장은 의창구 팔용산 중턱에 최대 1만5000㎡ 규모로 세워지며 2년 뒤 완공 예정이다.
사격장 반경 1.5㎞ 내에 1100가구가 넘는 아파트 단지와 쇼핑 시설, 공단이 밀집돼 있어 피해를 우려하는 시민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국내법 미적용과 군사 기밀 등을 이유로 사격장 건설사업이나 완공 후 운영 계획, 사격 빈도 등을 지자체와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군 공여지 내 시설사업은 SOFA 협정에 따라 지자체 협의가 의무 사항은 아니나 주민의 우려 사항을 고려해 미군, 지자체와 적절히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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