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윤식, ‘에세이 출판’ 전 연인에 일부 승소..法 “내용 삭제해야”
유지희 2023. 5. 3. 11:50
배우 백윤식이 전 연인 A씨가 발간한 에세이 출판을 금지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백윤식이 A씨의 책을 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에 대해 “일부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는 발행·인쇄·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이미 배포된 서적 또한 “회수해 폐기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방송기자 출신 A씨는 지난해 백윤식과의 만남, 결별 과정 등이 담긴 내용의 에세이를 출간했다.
이에 백윤식 측은 과거 자신과의 일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합의서를 위반해 책을 출간했다고 주장하며, 사생활 내용 삭제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백윤식과 A씨는 지난 2013년 서른 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열애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화제를 모았다. 이들은 해당 보도가 나온 뒤 같은 해 결별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백윤식이 A씨의 책을 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에 대해 “일부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는 발행·인쇄·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이미 배포된 서적 또한 “회수해 폐기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방송기자 출신 A씨는 지난해 백윤식과의 만남, 결별 과정 등이 담긴 내용의 에세이를 출간했다.
이에 백윤식 측은 과거 자신과의 일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합의서를 위반해 책을 출간했다고 주장하며, 사생활 내용 삭제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백윤식과 A씨는 지난 2013년 서른 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열애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화제를 모았다. 이들은 해당 보도가 나온 뒤 같은 해 결별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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