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회생 참여농가 부담 줄인다…환매대금 분할납부기간 연장

맹찬호 2023. 5. 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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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개선을 위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6월 1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해 다시 해당 농업인에게 최대 10년까지 장기 임대 후 다시 매입할 권리(환매권)를 보장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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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3회 이내→10년 10회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데일리안 DB

농림축산식품부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개선을 위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6월 1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해 다시 해당 농업인에게 최대 10년까지 장기 임대 후 다시 매입할 권리(환매권)를 보장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농지가격 상승, 인건비·농자재값 인상 등으로 농업인 환매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환매를 포기하거나 환매농지 담보대출을 통해 환매하는 사례가 있어 국회, 농업인단체, 농업인 등으로부터 환매대금 분할납부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짧은 기간에 환매대금을 마련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초 상환금액을 제외한 잔여금액 분할납부기간을 3년 3회 이내에서 10년 10회 이내로 연장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등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올해 3분기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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