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백윤식 前연인 에세이 일부 내용 지워야… 이미 배포된 책은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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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백윤식이 전 연인의 에세이 출판을 금지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승소했다.
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서보민 부장판사)는 백윤식이 전 연인 A씨의 책을 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청구소송 1심에서 "일부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는 발행·인쇄·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백윤식 측은 "A씨가 자신과의 일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위반해 책을 출간했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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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백윤식이 전 연인의 에세이 출판을 금지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승소했다.
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서보민 부장판사)는 백윤식이 전 연인 A씨의 책을 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청구소송 1심에서 "일부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는 발행·인쇄·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미 배포된 서적에 대해선 회수 후 폐기할 것을 명령했다.
앞서 방송사 기자 A씨는 2013년 30세 연상의 백윤식과 교제하고 헤어진 사실이 알려져 관심을 끌었다. 그는 지난해 백윤식과의 만남부터 결별 과정 등 내밀한 개인사를 담은 에세이를 펴냈다.
백윤식 측은 "A씨가 자신과의 일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위반해 책을 출간했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서 출판사 대표 측은 "백윤식은 지금도 유명 영화에 나오는 유명인이고, 사생활을 중시하는 일반인이 아니다"며 "에세이는 특정인을 비방하려는 게 아니다. A씨가 자신의 다른 친구를 위해 만든 것이므로, 출판 및 언론의 자유가 있다"고 맞섰다.
지난해 4월은 법원은 백윤식이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민감한 사생활이 담긴 부분을 삭제하라"며 일부인용 결정을 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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