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가짜 능이버섯 3개 제품 적발‧조치

강수연 기자 2023. 5. 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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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 수입 능이버섯 3건에서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스케일리 투스(Sarcodon squamosus) 버섯의 유전자가 확인돼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했다.

앞서 식약처는 일부 수입업체가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무늬노루털버섯과 스케일리 투스를 능이버섯으로 수입,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최근 6개월 내 수입된 능이버섯 38건을 대상으로 진위 여부 확인 검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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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능이버섯 3건에서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스케일리 투스(Sarcodon squamosus) 버섯의 유전자가 확인돼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 수입 능이버섯 3건에서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스케일리 투스(Sarcodon squamosus) 버섯의 유전자가 확인돼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했다. 적발된 제품은 해오미푸드, 이레상사, 오정농산, 태림에스엠의 건능이버섯제품이다.

앞서 식약처는 일부 수입업체가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무늬노루털버섯과 스케일리 투스를 능이버섯으로 수입,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최근 6개월 내 수입된 능이버섯 38건을 대상으로 진위 여부 확인 검사를 실시했다.

식약처는 “거짓으로 수입 신고한 행위와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판매한 행위로 해당 제품을 수입한 영업자에게 영업정지 20일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수입 단계에서부터 가짜 능이버섯 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입 능이버섯에 대해 매 수입신고 시 진위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식품 관련 위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회수 대상 제품 목록./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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