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사줄께" 미성년자 유인…성착취물 제작·유통에 불법 촬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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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미성년자가 나오는 성착취물을 만들거나 미성년자를 꾀어 성매매를 한 성인들을 붙잡았다.
3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청소년들을 이용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등으로 20대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날 밝혔다.
A(20대·제주) 씨는 지난해 말부터 지난 3월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청소년 3명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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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사주겠다"며 접근해 특정 신체부위 촬영 사진 받아
"용돈 주겠다"며 3차례 성매수…불법으로 사진 촬영까지 해
경찰이 미성년자가 나오는 성착취물을 만들거나 미성년자를 꾀어 성매매를 한 성인들을 붙잡았다.
3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청소년들을 이용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등으로 20대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날 밝혔다.
A(20대·제주) 씨는 지난해 말부터 지난 3월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청소년 3명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청소년에게 "담배를 사주겠다"며 접근해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받았다. 또 직접 이들 청소년을 만나 도내 공중화장실 등에서 성착취 행위를 하며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중에서는 특히 발달장애 청소년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교복을 입은 청소년을 뒤따라 가며 교복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경찰은 다만 A 씨가 불법 제작한 성 착취물을 판매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B(50대·제주) 씨는 지난 2∼3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발달장애 청소년을 만나 "용돈을 주겠다"고 꾀어 3차례에 걸쳐 성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성관계 과정에서 불법으로 사진까지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C(20대·경기)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공중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이용자의 모습을 촬영했다. 그는 촬영한 영상을 오픈채팅방 등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10여 차례 판매해 100여 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그가 청소년과 성관계하며 불법 촬영해 소지하고 있던 영상을 추가로 발견했다.
불구속 송치된 8명은 직접 불법 촬영하거나 인터넷에서 얻은 청소년 성 착취 사진과 영상을 오픈채팅방을 통해 상품권 등 대가를 받고 유포 또는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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