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 용어]전국원전동맹이 촉구한 '원자력안전교부세'

김종화 2023. 5. 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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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교부세'는 원전 인근지역 약 503만명의 주민을 위한 방사능 방재 등 주민 보호·복지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신설을 추진 중인 지방교부세 중 하나다.

지난해 12월7일 박성민(울산 중구) 국민의힘 의원이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비율을 기존 19.24%에서 19.30%로 0.06% 증액해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고, 이를 원전 인근지역 균등 배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명칭이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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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교부세'는 원전 인근지역 약 503만명의 주민을 위한 방사능 방재 등 주민 보호·복지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신설을 추진 중인 지방교부세 중 하나다.

지난해 12월7일 박성민(울산 중구) 국민의힘 의원이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비율을 기존 19.24%에서 19.30%로 0.06% 증액해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고, 이를 원전 인근지역 균등 배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명칭이 정해졌다.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전국원전동맹)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정책토론회'를 열고, 정책연대 협약과 함께 공동성명서도 발표했다.

전국원전동맹은 원전 소재지 인근 기초지자체 모임이다. 부산광역시 동구·부산진구·동래구·남구·북구·해운대구·금정구·연제구·수영구, 울산광역시 중구·남부·동구·북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상남도 양산시, 경상북도 포항시·봉화군, 전라남도 무안군·함평군·장성군, 전라북도 고창군·부안군, 강원도 삼척시 등 23개 지자체가 동맹에 참여했다.

원자력안전교부세가 신설되면, 전국원전동맹 소속 지자체는 약 94억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2014년 방사능방재법을 개정,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20~30㎞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원전이 있는 울진·영덕·경주·기장·영광 등 5개 지자체는 지방세법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원전과 연구용 원자로 인근지역의 23개 기초지자체는 국비 지원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들 지자체는 전기 생산과 국가정책 수행으로 발생한 13만6412드럼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과 2만6555t의 고준위 사용후핵연료 보관, 매년 발생하는 10여건 이상의 사고 등으로 생명권과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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