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뱅크, “거래소 임직원 사칭 피해 많아”…주의 당부 공문 게재

박영민 2023. 5. 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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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상자산 피싱 및 투자 사기 사례가 국내 및 해외 거래소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거래소 엘뱅크가 홈페이지에 공식적인 공문을 공개해 직접투자를 권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관련 사기 및 사칭으로는 거래소 임직원 사칭, 투자 유도 및 가상자산 선지급 피싱으로 투자자를 속이는 사례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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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래소 사칭 사례 / 엘뱅크 제공


최근 가상자산 피싱 및 투자 사기 사례가 국내 및 해외 거래소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거래소 엘뱅크가 홈페이지에 공식적인 공문을 공개해 직접투자를 권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투자 열기가 다시 거세질 조짐을 보이자 불법유사 수신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추세이다. 가상자산 관련 사기 및 사칭으로는 거래소 임직원 사칭, 투자 유도 및 가상자산 선지급 피싱으로 투자자를 속이는 사례가 존재한다.


해당 사례에서 피싱범은 거래소 임직원을 사칭해 투자 리딩방에서 손실 본 것을 특정 가상자산으로 보상해 주겠다며 링크를 제공해 가입 및 지갑 생성을 유도한다. 특히 거래소 임직원의 정보가 적혀있는 명함을 전송해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5일에는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사용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 △부정거래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등 불공정거래엔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졌다.


거래소 사용자들은 자산 보안과 안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출처가 불분명한 내용에 대하여 응하지 않고, 금융감독원, 거래소 임직원, 검찰 정보는 공식 채널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거래소를 사칭하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 해당 거래소 고객 지원팀에 도움 요청 및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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