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무주택 청년 年 2% 전세대출 이자 지원

김성웅 2023. 5. 3. 08: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시는 대출금리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최대 4년간 연 2%의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 인천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세대주에게 최대 1억원까지 전세보증금을 빌려주고 최대 4년까지 대출금 이자 연 2%를 지원하는 전용 상품을 출시했다.

대출자는 시에서 지원하는 이자 연 2%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은행에 납부하면 되고 신청자 모집기간은 31일까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1일까지 접수…전세보증금 대출 1억원 이내·2% 제외 부분 자부담

인천시는 대출금리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최대 4년간 연 2%의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 인천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세대주에게 최대 1억원까지 전세보증금을 빌려주고 최대 4년까지 대출금 이자 연 2%를 지원하는 전용 상품을 출시했다.


대출자는 시에서 지원하는 이자 연 2%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은행에 납부하면 되고 신청자 모집기간은 31일까지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예정인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세대주로 연소득은 6000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2억5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에 한한다.


그러나 주거급여수급자,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이용자 등은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제외되며 공무원 또는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신규 대출자를 대상으로 총 150명을 모집할 예정이며 시에서 자격 검증 후 대출추천자로 선정하면 3개월 이내 주택임대차 계약과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시 신종은 청년정책담당관은 “높은 대출금리로 전세자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주거 걱정을 덜어주고 자립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시청 전경ⓒ시 제공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