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보완수사 ‘年10만건’ 폭증, 최장 15개월…수사 하세월

장세희 2023. 5. 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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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보완수사 1년 새 8만건→10만건대로
민생범죄 고소·고발 경찰 수사 장기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실시된 경찰에 대한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가 한해 1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보완 수사가 최장 15개월까지 장기화하는 사례도 있어 경찰의 수사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검찰→경찰 '수사 하세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은 경찰 수사에 대해 수사가 부실했거나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3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한 건수는 총 10만3185건으로 2021년(8만523건) 대비 28% 증가했다. 올해는 1분기에만 2만3342건의 보완 수사 요청이 들어왔다.

경찰의 초기 미흡한 수사가 보완 수사량 증가를 유발하고, 이는 경찰 전체의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경찰은 서울 등 전국에서 전세 사기를 벌인 부동산 법인대표 김모씨(44·남)에 대해 3년째 수사 중이다. 2020년 사건 접수 이후 2022년 5월, 2023년 2월에 검찰의 보완 수사 지시를 받고 현재까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당시 검찰은 임대인의 보증금 편취 고의성을 추가 입증해달라는 이유로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 3년 동안 관할 경찰서는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서울 강력범죄수사대, 서울 금융범죄수사대로 총 세 번이나 바뀌었다. 경찰은 전국 단위의 사건이라는 점과 이태원 참사가 맞물린 탓에 수사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사건에서는 고소인 최모씨가 2021년 10월 사기 피해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두 번의 보완 수사 처분 끝에 조사가 13개월간 이어졌다. 최씨는 "당시 경찰이 수사 보완에 나섰지만,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잘못된 것인지, 추후 사건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한 안내를 전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는 피의자가 누명을 쓰거나 수사가 미흡한 사건을 바로잡는 순기능이 있다"며 "보완 수사가 장기화하면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필요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경찰은 검찰의 보완 수사가 과도한 경우가 있다고 말한다. 서울의 한 간부급 경찰관은 "일부 한 자릿수 숫자가 틀린 것을 보완 수사로 요청하거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휴대전화 통화 내역 추가 확보 등에 대해 요청이 오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최장 15개월·장기사건 관리도 미흡

보완 수사 요구가 늘면서 처리 기간이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검찰 보완 수사 요구 중 6개월 이상 된 사건은 7195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최장기 간은 15개월이었다.

현재 일반 사건의 경우 90일이 지나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빨간색 경고 표시 처리되며 이후 3개월마다 수사기일 연장 건의서를 작성해 수사부서장이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까다롭게 관리된다. 그러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한 사건은 이 관리 시스템을 적용하지 않는다.

경찰청은 "이달 말부터 검사 보완 수사 요구 사건에 대해서도 일반 사건과 같이 3개월마다 수사기일 연장 건의서를 작성하고 수사부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3월 일선 경찰관을 대상으로 전출 전 '자기 사건 책임 수사제' 등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이는 등 책임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당시 감사 결과, 전출 전 자기 사건 소홀에 대한 대책, 검찰 보완 수사 요구 사건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수사본부도 개선을 위해 '수사 리뉴얼' 방안을 마련 중이다. 사건을 성격에 따라 통합·분할한 뒤 전문화를 통해 처리 속도를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형사 사건과 여성·청소년 사건, 경제 사건과 사이버 사건 등을 통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중복 기능을 통합하고 부서를 분할해 전문화하는 방안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대통령령 등을 바꿔야 시행 가능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중 시행령을 개정하면 내년 초쯤 실제 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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