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장균 나와도 속수무책…무인점포, 관리·감독 ‘허술’

임춘한 2023. 5. 3.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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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휴게음식점 분류만 변경
세부 현황 집계 여전히 부재
위생 점검 통계 '신뢰성 의심'

최근 무인카페, 무인편의점 등 무인점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는 세부 업종 파악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부터 무인점포의 업종 분류를 휴게음식점으로 변경했지만, 기존과 달라지는 점은 크게 없어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인점포의 업종 분류는 기존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서 현재 식품자동판매기영업과 휴게음식점으로 구분하도록 변경됐다.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판매업의 하나로, 원래는 커피 자동판매기를 관리하기 위한 분류였다. 이를 기계의 자동 조리 범위, 접객행위 유무 등에 따라 휴게음식점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무인점포의 업종 분류가 휴게음식점으로 변경되더라도 세부 업종별 점검 및 위반 현황은 집계되지 않는다. 사실상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서 휴게음식점으로 업종 분류만 바꾼 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휴게음식점, 식품 자동판매기업 등으로 업종 통계만 있다. 현재 무인점포만 따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다"며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면 영업의 정의에 반영할 수 있지만, 행정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익을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의 식품자동판매기영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3만6966개소가 신고됐다. 하지만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총 48건에 불과했다. 세부 항목별로는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9건, 시설기준위반 14건, 건강진단 미실시 6건, 기준 및 규격 위반 3건, 영업 외 영업 3건, 무신고 영업 2건, 기타 1건이었다. 자판기, 무인카페, 무인편의점 등 구분 없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한 점검 건수와 적합 여부만 파악 중인 것으로 어떤 종류의 영업장에서 무슨 위반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다. 이는 자료의 신뢰성이 의심될 정도이며, 위생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반면 한국소비자원이 2021년 3월부터 6월까지 수도권 소재 무인 카페·스터디카페 20곳을 대상으로 위생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6곳의 커피머신 취수부에서 식품 자동판매기 음료의 일반세균수 기준(10,000cfu/개)을 초과하는 일반세균이 검출됐다. 일부 정수기와 커피머신에서는 대장균군도 검출됐다. 정수기가 비치된 12개 중 10개 매장의 취수부에서 먹는 물 수질의 기준(100cfu/개)을 초과하는 일반세균이 검출됐다. 당국의 관리·감독이 보다 더 세밀하게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식약처는 최근 무인점포 위생 점검 가이드라인 제작 등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항변한다. 위생 점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무인카페는 다회용 용기·스푼 등 조리기구의 세척 및 청결 관리 여부, 식품 보관 장소의 청결 관리 등 지도가 이뤄진다. 무인 밀키트 점포는 내용물을 세척, 절단 등의 작업 후 포장해 판매하는 경우 즉석 판매·제조가공업 영업 신고 여부 등이, 무인 편의점·아이스크림 판매점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여부 등이 집중적으로 점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휴게음식점이든 식품 자동판매기업이든 무인점포에 대한 점검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추세"라면서도 "일반음식점만 해도 수십만 개가 넘어가고 인력은 한정돼있다. 사건·사고 발생 여부 등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식약처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지켜지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인카페 등은 올해부터 식품 자동판매기 영업에서 휴게음식점으로 바뀌지만, 업종별 무인점포 대한 세부적인 현황 파악은 여전히 어렵다”며 “다양한 방식의 식품업종이 생겨나고 있는 만큼 국민 안전과 안심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응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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