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시각]금융·감독당국이 키운 ‘CFD 주가 조작’ 후폭풍

이선애 2023. 5. 3.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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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증권사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 주가 조작 세력이 차액결제거래(CFD·Contract for Difference)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융당국(금융위원회)·감독당국(금융감독원)을 향한 비난이 거세다.

2019년 당시 이학영 민주당 의원(정무위원회)은 "CFD 거래가 늘고 있는데 통계와 감독의 사각지대라, 주식 대량 보유나 공매도 보고 의무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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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증권사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 주가 조작 세력이 차액결제거래(CFD·Contract for Difference)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융당국(금융위원회)·감독당국(금융감독원)을 향한 비난이 거세다. CFD 거래의 빈틈을 파고들어 악용했는데, 그동안 제도 개선을 등한시해 결국 이번 사태까지 초래해서다.

하한가 8개 종목 중 4개 이상이 특별한 상승 재료 없이 계속 오르자 증권가에선 지난해부터 작전 세력이 개입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일부 증권사 연구원들은 '주가가 과도한 것 같다'며 이상징후 경고음을 울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를 감독해야 할 당국과 유관기관(한국거래소)은 언론의 조사 의뢰와 보도 전까지 징후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주가를 올리는 지능적인 수법인 까닭에 내부자의 제보 없이는 징후 파악이 어려웠다는 당국의 하소연이 십분 이해는 된다. 그러나 CFD 악용에서만큼은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한국거래소는 2020년 당시 개인 투자자 A씨가 본인이 산 종목 주가가 하락하자 이를 막기 위해 CFD 계좌를 이용해 대거 시세조종성 매수 주문을 낸 사례를 적발했다.

CFD는 전문투자자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 증거금으로 보유한 현금보다 최대 2.5배(증거금률 40~100%) 많은 금액을 투자(레버리지)할 수 있는 장외 파생상품이다. 주식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외국계 장외중개회사(CIMB)와 프라임브로커(CS증권 등)를 통해 대신 거래하기 때문에 '5% 지분 공시'와 '공매도 보고'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또 개인이 매매해도 수급상으로는 '외국인'으로 나타난다. 사실상 통계와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다. 적은 자금으로 높은 시세 조종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불공정거래 수법으로 자주 이용된다.

2019년 당시 이학영 민주당 의원(정무위원회)은 "CFD 거래가 늘고 있는데 통계와 감독의 사각지대라, 주식 대량 보유나 공매도 보고 의무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CFD는 그해 8월 코스닥 폭락의 주범으로도 지목되기도 했다. 금감원 역시 금융위와 협의해 관련 법령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는 등 문제점을 인지했다.

당시 일찌감치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면 이번 사태가 쉽게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적어도 '가치주'라고 잘못 판단한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 막차를 타는 등의 피해는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

일반 투자자들이 특정 종목에 투자할 때 공매도나 신용융자 비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CFD의 거래 규모나 잔고, 반대매매 비율 등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일각에서는 CFD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한다.

다만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투명성 제고에 초점을 맞춘 제도 개선은 꼭 필요하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시장 변동성이 크면 클수록 CFD 계좌의 반대매매가 발생하면서 투자자가 입는 피해가 큰 데도,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공포심을 불러일으켜 변동성을 더 악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이미 '소'는 잃었다. 빨리 '외양간(CFD 제도 개선)'이라도 고쳐야 한다. 2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감원·거래소와 함께 CFD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신속하고 철저하게 보완하길 바란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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