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발 하한가 8인방 공매도 탓?…5개는 공매도 금지 종목
5개는 금지 종목, 1개는 최근 허용…“수사 혼선 조장”
공매도 금지 종목 노려 주가 띄웠을 가능성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 관련 주가 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H투자컨설팅 대표가 8개 종목의 하한가 원인으로 공매도 세력을 지목했다. 그러나 공매도 영향은 되레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라 대표가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을 포함한 공매도세력의 자금 출처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건 오히려 수사에 혼선을 키우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시장은 시세조종 세력이 주가를 띄우려고 공매도 금지 종목을 노린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세력 연루 가능성, 대주주의 사전 인지 여부 등을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무더기 하한가 사태와 관련된 8개 종목 대성홀딩스·세방·삼천리·서울가스·다올투자증권은 코스피200 지수에 속하지 않아 지난 3년간 공매도가 금지됐던 종목이다. 코스닥150 지수에 편입된 다우데이타·하림지주·선광만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이다.금융위원회는 2020년 3월16일 코로나19 사태발 주가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코스피·코스닥 전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했다. 시장이 안정을 찾자 2021년 5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에 편입된 대형주 350개 종목의 공매도를 허용했다.
더구나 선광은 지난달 19일에야 코스닥150에 포함돼 공매도가 최근 허용됐다. 평소 10주 미만이던 선광의 공매도 물량은 지난달 19일에 4만주 이상으로 늘었는데, 공매도 거래가 재개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올해 초부터 지난 3월31일까지 선광의 일평균 공매도 물량은 7주에 불과했다. 4월 들어 폭락 사태가 발생한 전날인 23일까지 일평균 공매도 거래량은 3981주로 늘었다. 하림의 일평균 공매도 물량도 늘었다. 올해 초부터 3월31일까지 5만1732주에 그쳤지만 4월 들어 23일까지 11만2379주로 불어났다.
다우데이타는 좀 다르다. 다우데이타의 일평균 공매도 물량은 4월 이후 폭락 직전까지 3만4981주로 이전(4만240주)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었다. 하한가를 기록한 4월24일부터 이틀 동안의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은 다우데이타 2.1%, 하림 0.9%, 선광 1.8%에 불과했다.
라 대표는 본인이 공매도 물량을 걷어버리니 공매도 세력의 숏커버링이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매도 금지 종목이 포함된 것을 감안하면 라 대표 주장에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공매도가 원천적으로 막힌 종목을 의도적으로 노려 주가를 올리는 시세조종을 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금융당국은 공매도 세력 연루 가능성도 살펴볼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주가 폭락 전 일부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급증한 경위 등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하한가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와 더불어 매도 과정에서 공매도 세력이 관여했을 가능성 등을 전방위적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주가 폭락 사태를 두고 금융당국(금융위)이 언론사로부터 제보를 받기 전까지 이번 사태의 정황을 포착하지 못하고, 공조도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돼 금융·감독당국(금융감독원)의 늑장 대응이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에 지난달 28일 서둘러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과 금융위와 금감원의 수사·조사 인력이 참여하는 합동수사팀을 구성했다. 합동수사팀은 공매도 세력 연루 가능성뿐만 아니라 관련 종목 대주주의 사전 인지 여부 등도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일부 증권사 연구원들은 관련 종목에 대해 '주가가 과도한 것 같다'며 이상징후에 경고음을 울린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서는 작전세력의 개입설이 돌았다. 그러나 장기간 주가를 꾸준히 올리면서 당국과 한국거래소의 감시를 피해 간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업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오랜 시간 서서히 주가를 올리는 시세조종은 대주주의 참여나 암묵적인 동의가 없이는 쉽지 않다"면서 "8개 종목의 경우 유통되는 주식의 수가 적다 보니 주가 조작 세력들이 가격과 시간을 미리 정해 주식을 사고팔기 쉬웠던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대주주의 사전 인지 여부 조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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