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의 인사이트] 김건희 여사, 검찰 출석 조사 받게 될까
<이충재의 인사이트>(https://chungjae.com)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마이뉴스>를 통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충재 기자는 1987년 한국일보에 입사해 사회부장, 편집국장, 수석논설위원, 주필을 역임했습니다. 오랜 기자 경험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균형잡힌 시각으로 우리 사회 현안을 들여다봅니다. 독자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편집자말>
[이충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전승자 오찬에서 어린이소리단 '소리소은'의 민요 '신사철가'와 '톱질이야' 공연을 관람하며 박수치고 있다. |
ⓒ 대통령실 제공 |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김건희 여사의 혐의가 새삼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폭락 배경에 통정거래를 통한 주가조작 의혹이 불거진 때문입니다. 관련 투자자들은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통정거래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김 여사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실을 알면서 돈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김 여사의 경우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이 지난달 27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서 검찰 또는 특검에 출두할지가 초미의 관심입니다. 우선 특검법이 12월 말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초에는 김 여사가 특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지만 총선이 임박한 시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황은 유동적입니다.
다급해진 검찰... 권오수 전 회장 조사
주목되는 건 특검 도입을 앞에 둔 검찰의 선택입니다. 검찰이 앞으로 남은 8개월 동안 김 여사 주가조작 연루 혐의에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면 특검 현실화가 불가피합니다.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을 내건 '윤석열 검찰'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검찰 일각에선 이렇게 된 마당에 정공법으로 돌파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김 여사를 직접 불러 조사한 뒤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야권의 '김건희 특검법' 공조가 확실시되자 검찰의 움직임도 빨라졌습니다. 검찰은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 나흘 전인 지난달 2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조사했습니다. 지난 2월 도이치모터스 1심 판결 이후 검찰이 권 전 회장을 조사한 것은 처음이라는 점만 봐도 다급함이 읽혀집니다. 검찰은 이날 권 전 회장을 상대로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했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여사 연루 의혹은 1심 재판부가 김 여사 계좌 일부가 주가조작에 동원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커졌습니다. 재판부는 김 여사 계좌 3개와 어머니 최은순씨 계좌 1개가 각각 유죄로 인정된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된 차명 또는 위탁 계좌로 봤습니다. 이 가운데 김 여사 계좌 중 1개는 주포 김아무개씨와 주가조작 가담자 민아무개씨 사이에 '3300에 8만 개 때려달라'(김씨) '준비시킬게요'(민씨) 등의 문자메시지가 오가고 직후 실제 주문이 나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이들 4개 계좌는 모두 공소시효가 남은 2단계 주가조작 시기에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물론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됐다는 사실만으로 주가조작 공범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되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위탁했거나, 주가조작 가담자와 사전에 연락을 주고받은 뒤 시세조종을 위해 주식을 거래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합니다. 검찰이 사건의 주범 격인 권 전 회장을 조사함에 따라 조만간 김 여사도 조사한 뒤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관건은 김 여사의 검찰 출석 여부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국회에서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한 차례 서면조사를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 여사는 서면조사에서 일체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려면 소환 조사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실제 소환이 이뤄질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과연 윤 대통령 직할체제로 구축된 검찰 수뇌부가 이를 관철시킬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대통령의 배우자도 성역없이 수사해 명예를 지킬지, 아니면 특검에 수사를 넘기는 굴욕을 감수할지 검찰은 기로에 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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