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챗]공짜 데이터로 큰 AI…저작권료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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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를 시작으로 생성형 AI가 급부상하면서 이 같은 사례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데이터는 AI 개발에 필수적인 연료인데 법적 해석에 따라 저작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상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지난 24일 '생성형 AI의 저작권 이슈와 과제' 세미나에서 "AI는 데이터가 없으면 깡통"이라며 "데이터 전쟁에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려면 저작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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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데이터 무단 이용 논란…AI 저작권 이슈도 부상
정부, 9월까지 AI 저작권 등 디지털 권리 장전 마련
# 최근 미국 인기 래퍼 드레이크와 가수 위켄드가 부른 신곡이 음원 차트 상위권에 올랐다. 그러나 실상은 인공지능(AI)이 목소리를 그럴듯하게 합성해 만든 노래였다. 드레이크 측은 저작권 문제를 강력하게 경고했고 플랫폼사는 일제히 음원을 내렸다.
챗GPT를 시작으로 생성형 AI가 급부상하면서 이 같은 사례가 쏟아지고 있다. 단순한 헤프닝으로 넘기기에는 상황이 복잡하고 파급효과가 크다. 드레이크는 AI가 가져다 쓴 목소리에 비용을 요구할 수 있는지, 반대로 AI는 음원에 대한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지 등이다. 국내에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다. AI 저작권에 대한 법이 없기 때문이다.
IT업계에선 AI 저작권에 대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법적 리스크를 예상할 수 없는 환경은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출판계, 음원업계 등 저작권자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 법제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
생성 AI 급부상…저작권 논의는 게걸음
이슈는 크게 두 가지다. ▲AI가 학습 데이터를 허락 없이 사용해도 되는지 ▲AI가 내놓은 결과물을 저작물로 인정할지 여부다. 현행 저작권법에선 데이터 이용 목적이 이른바 공정 이용(공익)에 해당하면 허락이나 대가 없이 쓸 수 있다. 학교 교육이나 재판 등에 이용하는 경우다. AI는 여기에 속하지 않지만 공익을 위한 신기술 개발로 여기고 데이터를 학습에 사용했다. 그러나 기업들이 생성 AI로 수익화에 나서면서 평화는 끝이 났다. AI가 데이터를 끌어가려면 허가를 받거나 대가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가 내놓은 결과물도 법 테두리 밖에 있다. 현 저작권법은 인간이 만든 창작물만 저작권법으로 보호한다.
제도화 논의는 이제 걸음마 단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월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AI 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발족했다. 지난달 24일 세 번째 회의를 열고 관련 이슈를 공유했다. 2021년에도 비슷한 협의체를 운영했지만 올해 재논의에 돌입했다. 작년 11월 챗GPT 이후 생성 AI가 쏟아지면서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문체부는 올 9월까지 워킹그룹 의견을 담아 AI 저작권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이를 포함해 정부는 AI 시대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인 '범정부 디지털 권리장전'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움직임도 더디다. AI가 저작권 문제없이 데이터를 학습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진전이 없다. 저작권법 전면 개정안은 2년 넘게 잠자고 있고 작년 10월 나온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상임위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저작권자의 이익 보호와 데이터 산업 활성화 사이의 조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입법 사례와 의견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며 판단을 보류했다.
"데이터 없으면 깡통" vs "저작권 산업 흔들"
IT 업계에선 빠른 제도화를 원한다. 법적 안정성 없이는 기술 개발이나 시장 확대에 속도를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데이터는 AI 개발에 필수적인 연료인데 법적 해석에 따라 저작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AI 스타트업 대표는 "자본 싸움이나 기술 격차를 따라가기 버거운데 제도까지 뒤처지면 국내 기업들은 법적 문제만 떠안게 될 것"이라며 "하지 말아야 할 것부터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상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지난 24일 '생성형 AI의 저작권 이슈와 과제' 세미나에서 "AI는 데이터가 없으면 깡통"이라며 "데이터 전쟁에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려면 저작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다. AI에 예외를 인정하면 저작권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AI 산업을 키우기 위한 제도가 출판, 음원 등 다른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국내 최대 음악 저작권 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내놨다. 한국언론진흥재단도 개정안이 언론사 뉴스 저작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는 "IT 산업과 문화 산업이 충돌할 수 있어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챗GPT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도화를 위한 사례가 더 쌓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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