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실로 다가온 의료대란… 파업 자제하고 타협안 찾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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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등 13개 의료단체가 파업 일정을 공개했다.
지난달 27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오는 17일 총파업을 시작한다는 내용이다.
의사, 치과의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등 간호사를 제외한 의료인이 대거 파업에 동참하는 것은 현행 법 체계가 바뀔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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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등 13개 의료단체가 파업 일정을 공개했다. 지난달 27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오는 17일 총파업을 시작한다는 내용이다. 또 3일과 11일에는 전국에서 동시다발적 규탄대회를 열고, 연가를 내거나 기관별로 단축진료에 나서는 방식의 부분 파업도 벌이기로 했다. 우려했던 의료대란이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간호법은 의료법이라는 단일 법으로 관리되던 간호사의 지위를 별도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1951년 국민의료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된 의료법은 지금까지 사회 변화를 반영한 일부 개정은 있었지만 근본적인 변화 없이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상위법 역할을 했다. 의사, 치과의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등 간호사를 제외한 의료인이 대거 파업에 동참하는 것은 현행 법 체계가 바뀔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간호법 자체에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니다.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의 간호와 돌봄 수요가 크게 늘어난 현실을 반영했다는 의미도 크다. 간호법이 현행 의료법 체계를 붕괴시킨다거나, 다른 직역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도 과장된 측면이 있다. 그렇기에 직역 간 서로의 입장을 고려하며 타협을 이룰 여지가 충분하다.
예고된 의료계 파업은 입법에 앞서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충분히 조율하지 않았기에 벌어진 사태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총선을 의식한 거대 야당이 각계의 신중한 처리 요청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다. 갈등을 조정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싸움을 부추긴 것이다.
이제 모두 한 발씩 물러서야 한다. 간호사를 제외한 다른 의료인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면서도 사회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보장하는 절충안을 찾아 나서야 한다. 머리를 맞대고 끈질기게 이야기한다면 불가능할 리 없다. 그렇기에 파업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은 더욱 자제돼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직역 이기주의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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