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회계자료 내야 국고지원” 한국노총 “법적근거 없다”
정부가 국내 최대 노동단체인 한국노총에 대한 20억원대 국고보조금 지원을 전면 중단했다. 회계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노총은 즉각 ‘노동 탄압’이라고 반발하면서 노정 갈등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올해 노동단체 지원사업 1차 모집 신청에서 탈락했다. 고용부 측은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국고 지원 사업에 있어 정부는 지원 대상의 재정·회계 운영상 투명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이번 심사에서 (회계자료 제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노조를 제한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한국노총 조합원 수는 2021년 기준 123만8000명으로, 국내 상급 노동단체 가운데 최대 규모다. 정부는 매년 노사 상생 및 협력 증진 명목으로 노동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한국노총은 전체 예산의 과반을 받을 정도로 상당한 규모를 차지해 왔다. 올해도 노동단체에 배정된 예산 44억7200만원 가운데 한국노총은 약 26억원(58.1%)을 신청했다. 민주노총은 총연맹 차원에선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았다.
올해 한국노총에 대한 지원 중단은 예견된 수순이다. 앞서 정부는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 334곳에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14조와 17조에 따른 재정 관련 장부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율점검결과서(체크리스트)와 표지 및 속지 1쪽씩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은 지나친 노조 간섭이라며 본부 차원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정부는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맞대응했다. 그럼에도 한국노총 본부를 포함한 52개 노조가 끝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정부는 한국노총이 지금이라도 자료를 제출하면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양대 노총 산하라도 정부 요구 자료를 제출했다면 보조금 지원이 이뤄졌다. 올해 1차 모집에서 한국노총 소속은 전국연대노조 플랫폼운전자 지부 등이, 민주노총 소속은 배달플랫폼 노조 등이 신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정부가 노조에 회계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며 “명백한 한국노총 탄압이며 노조를 돈으로 길들이려는 치졸한 수작”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절인 지난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분신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 양모(50)씨가 서울 한강성심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 2일 사망했다.
세종=나상현 기자 na.sang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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