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가짜 능이버섯' 수입 판매한 업체 3곳 적발

김은빈 2023. 5. 2.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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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식약처 보도자료 캡처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가짜 능이버섯을 수입해 판매한 업체 3곳이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에서 적발됐다.

식약처는 수입 능이버섯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기획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스케일리 투스' 버섯의 유전자가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적발된 제품은 해오미푸드, 이레상사, 오정농산(판매업소 태림에스엠)의 건능이버섯 제품이다.

앞서 식약처는 일부 수입업체가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스케일리 투스 버섯과 무늬노루털버섯을 능이버섯으로 둔갑해 수입·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최근 6개월 내 수입된 능이버섯 38건을 대상으로 진위 여부 확인 검사를 실시했다.

식약처는 수입·판매 영업자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영업정지 20일)하고, 해당 제품들을 회수·폐기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수입 단계에서부터 가짜 능이버섯 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입 능이버섯에 대해 매 수입신고 시 진위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육안으로 진위 판별이 어려운 품목에 대한 진위 판별법을 지속 개발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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