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7일~29일 사흘 연휴…부처님오신날·성탄절 대체공휴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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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부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결정하면서 3일간의 연휴를 즐길 수 있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2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 대체공휴일을 운영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8일)과 기독탄신일(성탄절·12월25일)도 대체공휴일로 확대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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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도 대체공휴일 확정…12월 23일부터 3일간 연휴
정부가 올해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부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결정하면서 3일간의 연휴를 즐길 수 있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2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 대체공휴일을 운영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대통령 재가 후 이번 주 안에 관보에 게재돼 효력이 즉시 발생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8일)과 기독탄신일(성탄절·12월25일)도 대체공휴일로 확대 적용했다.
기독탄신일은 월요일이어서 전 주 토요일인 12월 23일부터 3일간 연휴를 보낼 수 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설·추석 연휴 등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그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되는 식이다.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이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으로 확정되면서 공휴일 가운데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날은 새해 첫날(1월 1일)과 현충일(6월 6일)만 남게 됐다.
이미 ▲설·추석 연휴 ▲3·1절(3월 1일) ▲어린이날(5월 5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은 대체공휴일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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