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검증 때 거짓말하면 '징역 5년'...정순신 처벌법 나온다
공직 후보자 사전 질문서에 자녀 학폭 소송을 기재하지 않았던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내정자 사례를 막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인사검증의 대상이 되는 고위직 임용 후보자가 허위로 자료제출을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고위직 임용 후보자에게 보낸 사전 질문서에 거짓 답변을 해도 제재할 수단이 없었는데 이를 보완하겠단 것이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모델 격인 미국 인사 검증 시스템도 거짓 답변은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 국가안보에 중요한 고위공직 후보자는 연방 인사관리처의 표준양식에 따른 사전 질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중대한 사실을 고의로 허위 진술하면 최대 25만 달러(약 3억 3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최대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질문지의 의미를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있느냐’라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주장한 정순신 변호사의 경우처럼 거짓말의 고의 입증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일각에서는 질문지를 보다 세밀히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편 정부는 대학입시에도 학교폭력 이력을 필수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 폭력 문제를 계기로 지난달 12일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2026학년도 대입부터 모든 대학의 정시·수시모집에서 학교폭력 가해 이력을 필수적으로 반영하겠다”며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무너져버린 교권도 강화해 학교폭력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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