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협의회 "간호법 등 의료계 소통없이 추진되면 단체행동 논의"
간호법 제정안 등을 반대하는 의료계 단체들이 오는 17일 연대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도 "의료계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과 정책이 추진될 경우 파업 등 단체행동을 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2일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모두 중재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와 소통없이 원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의사가 할 일은 의사가, 간호사가 할 일은 간호사가, 간호조무사가 할 일은 간호조무사가 해야 한다는 내용에 동의한다"면서도 "간호법으로 대리수술과 대리처방이 합법적으로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가장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할 예정인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안)와 간호법 원안(진료에 필요한 업무)의 주요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앞으로 병원과 의원, 지역사회 각종 센터 내에서 의사 없이 각종 시술 등 의료 행위가 합법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든다"고 했다.
중범죄를 저지른 의료인 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선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 면허 취소 요건은 강화해야 한다"면서도 "이번 면허 취소법은 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해 과도하다"고 했다.
특히 파업 때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에 따라 의사 면허 취소를 각오해야 하므로 면허 취소법은 노동시간이 과중한 전공의의 파업 등 노동3권을 심각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공의 근무를 거부하는 파업은 현장 파급력과 국무회의 등 논의 추이를 보며 판단하겠다"며 "전공의들은 정치권의 첨예한 갈등 속에서 일방적으로 파업에 내몰리는 것을 원치 않으나, 의료계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정책이 추진되면 전국 전공의 파업 등 단체행동을 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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