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아닌 '기독탄신일'?…익숙지 않은 용어에 누리꾼 대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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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탄신일(성탄절)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가운데 '기독탄신일' 용어를 생소해하는 이들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기독탄신일이 신조어인가", "처음 들어보는 단어" 등의 반응을 보였다.
누리꾼들은 "기독탄신일이라는 말이 대체 어디에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다", "굳이 기독탄신일이라는 용어를 써야 하나", "성탄절이라고 안 하고 기독탄신일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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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누리꾼들 "기독탄신일 신조어?"
기독탄신일(성탄절)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가운데 '기독탄신일' 용어를 생소해하는 이들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기독탄신일이 신조어인가", "처음 들어보는 단어"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인사혁신처는 2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처님오신날과 기독탄신일에 대체공휴일을 운영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대통령 재가 후 이번 주 안에 관보에 게재돼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토요일인 5월 27일로, 29일 하루 대체휴일이 주어지면서 사흘(5월 27~29일) 연휴가 가능해졌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기독탄신일'이라는 용어에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석가탄신일'은 익숙하지만 '기독탄신일'은 익숙지 않다는 이유에서 신조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누리꾼들은 "기독탄신일이라는 말이 대체 어디에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다", "굳이 기독탄신일이라는 용어를 써야 하나", "성탄절이라고 안 하고 기독탄신일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보통 12월 25일을 성탄절 또는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지만, 공식 명칭은 '기독탄신일'이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제2조 10에 '12월 25일 기독탄신일'로 명기돼 있다. 다만 해당 용어가 현재 잘 쓰이지 않는 탓에 '성탄절'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부처님오신날 역시 당초 명칭은 석가탄신일이었다. 그러나 2018년부터 석가탄신일이 아닌 부처님오신날이 공식 명칭이 됐다. 석가탄신일에서 석가란 '샤카'라는 고대 인도의 특정 민족 이름을 한자로 표기한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을 지칭하는 단어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불교계는 인사혁신처에 대통령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표시된 석가탄신일을 '부처님오신날'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해 왔고,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부처님오신날'을 공식 명칭으로 정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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