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폭 연루설 제기’ 장영하 변호사 정식 재판… 법원, 재정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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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고발됐다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장영하 변호사가 재판을 받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판사 강민구)는 민주당이 장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지난달 27일 받아들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씨와 장 변호사가 이 대표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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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고발됐다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장영하 변호사가 재판을 받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판사 강민구)는 민주당이 장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지난달 27일 받아들였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불기소한 경우 그 결정이 타당한지 해당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다시 묻는 제도로, 법원이 불기소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재정신청을 인용하면 검찰은 피의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장 변호사는 경기도 성남시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의 행동대원 박철민씨의 법률대리인으로서, 2021년 10월 대선 국면에서 박씨의 말을 토대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국제마피아 측근들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20억원가량을 받았다는 얘기를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씨와 장 변호사가 이 대표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장 변호사가 박씨의 말을 진짜라고 믿어 이 같은 의혹을 제보한 것으로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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