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장연에 지하철역 시위 과태료 300만원 부과

이나영 2023. 5. 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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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국장애인차별폐연대(전장연) 측에 지하철역 시위 관련 과태료를 부과했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일 박경석 전장연 대표에게 철도안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5일 서울시에 박 대표와 박미주 전장연 사무국장이 철도안전법 제49조 1항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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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회원들이 지난달 21일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장애인권리예산 등을 촉구하며 탑승 시위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시가 전국장애인차별폐연대(전장연) 측에 지하철역 시위 관련 과태료를 부과했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일 박경석 전장연 대표에게 철도안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5일 서울시에 박 대표와 박미주 전장연 사무국장이 철도안전법 제49조 1항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경찰은 전장연 측이 지난 3월 서울 지하철 1·2호선 시청역에서 시위 도중 직원들의 저지에도 스티커를 바닥과 벽에 붙이는 행동이 철도안전법 관련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철도안전법 제49조 제1항은 '열차 또는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해 하는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1회 300만회, 2회 6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900만원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된다.


아울러 서울교통공사도 지난달 20~21일 실시된 전장연 지하철역 시위와 관련해 과태료 부과를 의뢰하는 피해조사서를 서울시에 송부했다.


공사는 광화문역, 명동역, 여의나루역, 여의도역, 회현역 5개 역에서 박 대표 등 전장연 관계자 4명이 철도안전법 제49조 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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