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장연 지하철역 시위 과태료 300만원 부과

오수연 2023. 5. 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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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지하철역 시위에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5일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박경석 전장연 대표와 박미주 전장연 사무국장이 철도안전법 제49조 1항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달 11일 전장연 측에 과태료 사전통지를 하고, 지난 1일 박 대표에게 최종 통지했다.

박 사무국장은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를 받지 못해 서울시가 공시 송달을 통해 재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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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지하철역 시위에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5일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박경석 전장연 대표와 박미주 전장연 사무국장이 철도안전법 제49조 1항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장애인의날인 20일 서울 용산구 지하철4호설 삼각지역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관계자들이 권리예산 보장을 촉구하며 지하철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철도안전법 제49조 제1항은 '열차 또는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해 하는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다. 1회 위반 시 300만원, 2회 600만원, 3회 이상 위반하면 9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달 11일 전장연 측에 과태료 사전통지를 하고, 지난 1일 박 대표에게 최종 통지했다. 박 사무국장은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를 받지 못해 서울시가 공시 송달을 통해 재고지한다.

박 대표는 60일 이내에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 조치에 불복할 경우 60일 이내 법원에 이의를 신청해, 정식 재판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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