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폭등에 홀로 1000% 수익?’ 딱 걸린 리츠사 임원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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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 자산운용사(리츠) 케이비츠투자운영 임원 A씨(46)는 부동산 폭등기였던 2020년 9월쯤 펀드 자금으로 투자했던 경기도 성남 분당구 건물에 '대량 공실' 위험이 생기자 오히려 큰 돈을 만질 '작전'을 짰다.
기존 임차인이 계약을 연장하면서 공실 위험은 사라졌지만, A씨는 투자자들에게 '대량 공실이 발생해 자산이 위험하다'고 속여 수익증권 양도를 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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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5명 불구속 기소
부동산 전문 자산운용사(리츠) 케이비츠투자운영 임원 A씨(46)는 부동산 폭등기였던 2020년 9월쯤 펀드 자금으로 투자했던 경기도 성남 분당구 건물에 ‘대량 공실’ 위험이 생기자 오히려 큰 돈을 만질 ‘작전’을 짰다.
기존 임차인이 계약을 연장하면서 공실 위험은 사라졌지만, A씨는 투자자들에게 ‘대량 공실이 발생해 자산이 위험하다’고 속여 수익증권 양도를 유도했다. 동시에 이를 양도받을 새 투자자를 모집했다. 기존 투자자들의 양수 비용 196억원 중 이렇게 176억원의 투자금을 다시 유치했다. 나머지 양수 비용 20억원 중 15억원은 A씨 자신이 불법 취득한 돈으로 다시 투자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처분 수익율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악의적으로 삭제해 신규 투자자들에 투자금 대비 균등한 비율로 배할 것처럼 위장했다. 실상은 수익률 배분에서 큰 차이가 났지만, 이 사실을 아는 건 A씨 뿐이었다. 신규 투자자들이 부동산 매각 수익금 중 35%를 돌려받는 조건으로 계약했다면, A씨는 65%를 돌려받는 식이었다. 투자했던 건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A씨는 다른 투자자들이 110억원을 나눠 가질 때 138억원을 독차지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은 2일 이같은 범행을 벌인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일당 5명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또 다른 자산운용사 임원에게 빌딩 입찰을 위한 내부자료와 투자확약서를 주는 조건으로 같은 회사 전무 B씨(55)로부터 9억5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또 B씨와 공사업체 대표 C씨(53)와 공모해 지난 2020년 10월 성남시 분당구 소재 건물 보수공사에 비용 21억원을 부풀린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그만큼 돈을 가로채기도 했다.
A씨는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막대한 투자수익이 발생하자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회사 공금 33억5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또 2019년 7월과 2020년 12월쯤 경기도 천안시 소재 물류센터 매수과정에서 발생한 투자 자문료 7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다양한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 막대한 수익을 취득했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에 편승한 범죄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채질한 측면이 있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금융회사 임원의 지위를 망각하면서 위법행위를 폭넓게 자행했다”며 “자산운용사 임직원의 구조적 비리를 지속 단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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