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서원 4차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 불허…교도소 재수감

이나영 2023. 5. 2.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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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정지로 임시 석방됐던 국정농단 사건 최서원씨가 교도소에 재수감된다.

앞서 최 씨는 낙상에 따른 요추 골절, 수술한 어깨 관절 부위의 안정 치료 등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검찰에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심의위는 최 씨의 건강상태가 형집행정지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최 씨는 형집행정치 기간이 만료되는 이달 4일 청주여자교도소에 재수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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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씨.ⓒ데일리안DB

형집행정지로 임시 석방됐던 국정농단 사건 최서원씨가 교도소에 재수감된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이날 형집행정치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씨의 4번째 형집행정치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앞서 최 씨는 낙상에 따른 요추 골절, 수술한 어깨 관절 부위의 안정 치료 등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검찰에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심의위는 최 씨의 건강상태가 형집행정지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최 씨는 형집행정치 기간이 만료되는 이달 4일 청주여자교도소에 재수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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