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130일만에 교도소 복귀…4번째 형집행정지 막힌 이유

이해준 2023. 5. 2.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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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7) 씨의 네 번째 형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최씨는 130일 만에 교도소에 복귀한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청주여자교도소에 복역 중인 최서원씨가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한 달간 일시 석방돼 교도소를 나서는 모습. 뉴시스

청주지검은 2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에서 검사의 현장 조사 및 주치의 면담 내용, 진단서 등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 최씨의 건강 상태가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불허 사유를 밝혔다.

최씨 측은 앞서 낙상에 따른 요추 골절, 수술한 어깨 관절 부위의 안정 치료 등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 2개월 기간 연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최씨에 대한 형집행정지는 오는 4일 만료돼 청주여자교도소로 돌아간다.

형사소송법은 징역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집행을 정지할 수 있게 했다.

지난해 최씨는 척추수술을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청주지검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12월26일 최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하기로 했다. 이어 지난 1월과 3월, 4월까지 세차례 연장해 약 130일 동안 병원에서 수술과 재활치료를 받았다.

최씨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뇌물 등 혐의로 2016년 11월3일 구속됐다. 대법원에서 징역 21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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