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삼성전자 임금협상 조정 중지 결정…노조 쟁의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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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삼성전자 노조가 낸 노동쟁의 조정사건에 대해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산하 중노위는 지난달 27일에 이어 이날 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삼성전자 노사의 입금협상 중재를 시도했지만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날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에 따라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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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삼성전자 노조가 낸 노동쟁의 조정사건에 대해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산하 중노위는 지난달 27일에 이어 이날 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삼성전자 노사의 입금협상 중재를 시도했지만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조정중지 결정은 노사간 입장차이가 너무 크거나 노사 당자사가 희망하지 않은 경우 조정안 없이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노조는 작년 12월21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사측과 지난달 18일까지 약 5개월간 18차레의 본교섭과 2차례의 대표교섭을 진행해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사측이 지난달 노사협의회와 올해 평균 임금을 4.1% 인상하기로 합의했으나 노조는 경쟁사보다 높은 임금인상률(최소 6% 이상)을 요구하며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이날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에 따라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통해 50% 이상 찬성 시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다. 만약 노조가 파업에 나설 경우 삼성전자 1969년 창사 이래 처음이다.
노조는 오는 4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정중지 관련 입장과 향후 계획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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