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중에서도 코인 부자 있을까?...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 공개 추진

진욱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3@mk.co.kr) 2023. 5. 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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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DB)
최근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커진 가운데 공직자들이 얼마나 많은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코인 등 가상자산을 공직자와 공직 후보자 등록대상재산에 포함시켜 공개하는 식이다.

2일 국회 정무위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은 공직자와 공직 후보자 등록대상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2022년 하반기 기준 가상자산의 일 평균 거래 규모는 3조원, 시가총액은 19조원으로 시장 규모가 연일 커지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등록한 계정 수도 1178만개에 달하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여러 가지 사건사고를 겪으면서 얼어붙었던 가상자산 시장이 올해 들어 상승세를 띠면서 다시 한 번 주목을 받는다.

다만 가상자산 시장이 큰 성장세를 띠는 와중에도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하는 공직자와 공직 후보자 등록대상재산에는 가상자산이 포함돼 있지 않아 공직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은 알 도리가 없었다. 때문에 공직자들의 재산 은닉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기도 한다.

이날 발의된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 공개법’은 등록대상재산에 가상자산을 추가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매경DB)
김한규 의원은 “공직자 재산 신고와 공개 제도의 취지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것”이라며 “가상자산도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투명하게 공개해 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 김한규, 김민석, 김병욱, 강병원, 황운하, 강민정, 위성곤, 윤영덕, 김성주, 신현영, 박용진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진 욱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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