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 조이는 전세보증…빌라 시장 역전세 ‘빨간불’
1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강화됐다. 보증보험은 임대인(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HUG가 임차인(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지급해준다. 가입 기준 강화는 반환을 보장하는 금액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앞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의 150%까지 가입이 가능했던 보증보험을 공시가격의 126%까지만 가입할 수 있게끔 제도를 수정한다고 밝혔다. 보증보험 비율이 높아 ‘빌라왕’ 등이 높은 전셋값으로 임차인을 끌어들일 수 있었다고 보면서다.
이달부터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면, 예컨대 공시가격 2억원의 빌라는 보증 한도가 3억원에서 2억5200만원으로 낮아진다.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8.6% 떨어진 만큼 실질적은 보증 한도 하락은 더 크다.
일시에 낮아진 전세금에 역전세 속출
정부 취지와 달리 전세시장에선 대규모 역전세 사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장에선 수년 전부터 ‘보증보험 한도=전셋값’이란 공식이 작용하고 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다. 또 임차인도 보증금 미반환 우려를 덜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을 선호해서다. 결국 보증보험 한도가 내려가는 만큼 전셋값도 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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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수요 이미 하락세인 전세 시장
전세사기의 빌미를 준 무자본 갭투자를 막기 위해선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시장에선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전세 시장 변화가 급격히 이뤄지면서 이전에 없던 문제들이 생기고 있다”며 “반전세로의 전환 등 시장에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빌라 전세 거래량과 가격의 동시 하락은 보증보험 가입 기준 강화 이전부터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 연립·다세대주택의 평균 전셋값은 1억3394만원으로, 8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지난 1분기 서울지역 빌라 전세 거래량은 1만5928건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2만2751건)보다 30% 줄었다. 고금리 여파로 전셋값이 하락했고, 이후 빌라 전세를 기피하는 현상이 확대하면서 새 임차인을 구하긴 어려워졌다.
대출은 안 되는데 팔면 과태료
세종=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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