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특별법, 미추홀구 피해자 대부분 지원대상”

임정희 2023. 5. 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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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대부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대부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인천 미추홀구가 실시한 자체 전세사기 피해 현황 조사 결과(‘23.4)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피해 임차인들이 완화된 피해지원 적용 대상 범위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일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소위의 특별법 논의에서 피해자를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수정안에 따르면 ▲보증금 수준 3억원 이내(최대 150% 범위 내 보증금 규모 조정)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받지 못하는 모든 경우 ▲경매 또는 공매가 개시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이 파산이나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임대인 등의 기망, 동시진행 등을 사유 포함 ▲퇴거한 임차인이라도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 등까지 특별법 대상이 된다.


미추홀구 전세피해 예상 규모는 2484가구다. 이중 선순위 1885가구가 선순위 근저당권 등이 설정됐다.


미추홀구 일대 피해 임차인들의 평균 임차보증금은 8800만원이며 약 75%가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7가구에 불과해 3억원 기준에서 150%까지 확대적용할 경우 모든 가구가 지원대상에 충족된다.


손실요건도 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함에 따라 자력으로 보증금 회수가 가능한 소수를 제외하고 모든 임차인(경매 진행 중인 1531가구 등)이 지원요건을 충족한다.


일부 임대인에 대한 수사가 이미 개시된 만큼 수사 중인 임대인 등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미추홀구 임차인은 특별법 적용을 받을 것으로 파악된다.


이외에도 임대인 등의 기망, 동시진행 등도 사기 요건에 추가함으로써 특정 건축추에 의한 동시진행 방식으로 이뤄진 미추홀구의 대부분 임차인들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사기로 판단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법이 통과돼 공포되는 즉시 시행되므로 사전에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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