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우려’ SNS글 올린 복지부…간협 “깊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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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페이스북에 간호법 통과를 우려하는 내용의 카드뉴스를 올리자 대한간호협회(간협)는 2일 "소극적 태도에 매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에 간협은 간호법은 간호사가 의사의 역할을 대신하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면서 "복지부가 간호법에 대해 객관적으로 정리해 갈등을 해소하지 않고 갈등 자체가 문제라는 식의 태도를 갖는 것은 오히려 직역 간 갈등을 증폭시킨다"고 거듭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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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회 “소극적 태도에 매우 깊은 유감”
보건복지부가 페이스북에 간호법 통과를 우려하는 내용의 카드뉴스를 올리자 대한간호협회(간협)는 2일 “소극적 태도에 매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간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간호법 어디에도 간호사 혼자서 돌봄을 도맡겠다는 조문은 없고, 유기적 협업 체계의 붕괴는 각 직역의 모호한 업무 규정과 불법적 업무 지시가 근본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일 부처 공식 페이스북에 ‘간호법안, 국회 본회의 의결 그 후’라는 카드뉴스를 게재했다. 복지부는 게시물을 통해 ▲정부가 간호법 통과에 우려를 표하는 이유 ▲의사가 부족하고 간호사 역할이 필요한데 간호법을 우려하는 이유 ▲간호법에 간호조무사 차별 조항이 담겨 있는지 등을 밝혔다.
복지부는 간호법에 대해 다른 보건의료 직역 단체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 “의료현장에서 간호사는 혼자 환자를 돌볼 수 없는데 현재 협업체계가 깨지면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복지부는 의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간호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간호법을 처리하는 대신 의료법 등 관련 법제를 재검토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안은 오히려 돌봄에 걸림돌이 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간협은 간호법은 간호사가 의사의 역할을 대신하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면서 “복지부가 간호법에 대해 객관적으로 정리해 갈등을 해소하지 않고 갈등 자체가 문제라는 식의 태도를 갖는 것은 오히려 직역 간 갈등을 증폭시킨다”고 거듭 비판했다.
간협은 또 “직역 간 증폭된 갈등을 빌미로 간호법을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카드뉴스를 통해 간호법에 간호조무사 차별 조항이 담겨 있는지도 설명했다.
복지부는 해당 법안에서 간호조무사 학력을 ‘고졸 이하’로 제한하고 있지만 다른 직역에서는 이러한 학력 제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밝히며 “간호조무사들이 차별적인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간협은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조문은 2012년 복지부가 직접 만들어 지금까지 유지해 온 것으로서 이를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현행 의료법상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은 ‘특성화고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이수자’로 규정돼 있다. 이번 간호법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담겼다.
간호조무사들은 간호법상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을 ‘특성화고 간호 관련학과 졸업 이상’으로 변경해 전문대를 졸업한 후 학원을 굳이 다니지 않아도 간호조무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이다.
간협은 “복지부의 소극적 태도에 매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간호법에 대한 페이스북 홍보를 즉각 중단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그러면서 “의료대란의 원인은 간호법이 아닌 총파업을 운운하는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 단체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간호협회 회원은 의료인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끝까지 의료현장을 사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기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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