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야산 불법 도박장 운영 일당 검거

방관식 2023. 5. 2. 17: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3월부터 4월 25일까지 충남 아산, 당진, 예산, 서산 등의 야산에서 불법도박장을 운영하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충남경찰청은 야산에 천막을 설치하고 총책, 모집책, 관리책 등 역할 분담 후, 전국 각지에서 손님을 모집해 도박장을 개장한 당진지역 조직폭력배 1명 등 운영자 6명과 도박 참가자 50명 검거하고, 이 중 운영자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직폭력배 등 56명 붙잡아... 충남 아산, 당진, 예산, 서산서 운영

[방관식 기자]

 
▲ 야산에서 불법 도박장 운영 덜미 ⓒ 충남경찰청

지난 3월부터 4월 25일까지 충남 아산, 당진, 예산, 서산 등의 야산에서 불법도박장을 운영하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충남경찰청은 야산에 천막을 설치하고 총책, 모집책, 관리책 등 역할 분담 후, 전국 각지에서 손님을 모집해 도박장을 개장한 당진지역 조직폭력배 1명 등 운영자 6명과 도박 참가자 50명 검거하고, 이 중 운영자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도박장을 운영하며 판돈의 10%를 수수료로 챙겼다. 주 종목은 시간당 20~25회 돌아가는 일명 '도리짓구땡'으로 판돈은 억대가 넘었다. 실제 최근 검거 당시 압수한 금액만 1억 원이 넘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조사 결과 일당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심야 시간대 인적이 드문 야산 10여 곳을 미리 선정해 매일 다른 장소에 천막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거 당시 현장 모습.
ⓒ 충남경찰청
 
모집책은 평소 관리하던 사람들에게 중간 장소를 통지한 후 재차, 면접을 보고 통과된 사람만 자신들이 운행하는 승합차에 태워 도박장으로 이동시키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3월 야산에서 천막을 치고 도박장을 운영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면서 "약 2개월간 도박장 개설이 예상되는 야산 주변 CCTV 50대를 분석해 차량과 도박장 위치를 특정해 검거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장에서 압수한 1억 원 상당의 현금 중 범죄수익금 6000만 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할 예정이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립니다.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