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심리"… 압색영장 대면심리제 기밀유출 우려에 法 반박
법원이 지난 2월 입법예고한 ‘압수수색영장 대면심리 제도’ 관련 논쟁이 커지자 비공개 심문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대면심리제가 수사 정보 유출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낸 일종의 당근책이지만, 검찰 등 수사 기관에서는 2일에도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주는 수단이 될 것”이라며 대면심리제 도입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1일 전국 영장전담법관을 상대로 ‘압수수색영장 실무 관련 논의를 위한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압수수색영장 대면심리제를 포함해 압수수색영장 실무 개선 방안에 대해 실제 재판을 담당하는 영장전담판사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2월 대법원이 압수수색영장 대면심리제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검찰과 경찰은 물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모두 수사정보 유출과 과거 수사와의 형평성 논란 등을 이유로 규칙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法, “심문절차 비공개, 포괄적 검색 가능…국민 기본권 보장”
간담회 발제를 맡은 정재우(39·사법연수원39기)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판사)는 “전자정보처럼 압수 대상이 광범위하고 범죄 무관 자료와의 선별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심리의 필요성이 특히 크다”며 대면심리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면심리 도입으로 ▶법관의 신중한 판단 여건 조성 ▶신중한 압수·수색 유도 ▶국민 기본권 보장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수사기관이 우려하는 밀행성 침해,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는 “대면심리 대상은 통상 영장을 신청·청구한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이 될 예정이고 심문절차도 비공개로 진행될 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 판사는 대법원의 규칙 개정이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과 같은 형사 절차는 법률에 규정돼야 한다’는 헌법 조항(12조 1항)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면심리제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할 뿐 대상자를 강제 구인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전자매체에 담긴 내용 중 특정 검색어로 검색되는 결과물만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포괄적 유형으로 대체 가능하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마약과 뇌물범죄 등 은어 사용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소명되면 검색어를 제한하지 않거나 ‘대마와 관련된 용어’ 정도로 포괄적인 유형의 검색을 허용하는 방식의 영장 발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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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압수수색 현실 모르는 탁상공론…수사 지연 불가피”
그러나 검찰은 2일 낸 입장문에서 대면심리 제도로 인해 영장 집행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수사정보 유출 우려도 여전하고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줄 수 있다는 이유다. 검찰 관계자는 “기일 지정 후 소환 통지, 기일 진행, 심문조서 작성 등으로 절차 지연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며 “절차 진행에 관여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절차가 길어질수록 수사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은 높아지고, 증거가 인멸될 가능성도 높아질 수 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검색어 제한 집행계획을 포괄적 유형으로 대체 가능하다는 정 판사 발제에 대해서도 “이미 범죄 사실과 무관한 정보가 압수되지 않도록 피압수자의 참여가 실무상 확립됐다.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대검 관계자는 “검색어 제한이 없어진다면 현행 압수수색 절차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라며 “압수수색 현장을 모르는 탁상공론”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대법원은 다음 달 초 형사법연구회와 한국형사법학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를 열어 압수수색영장 대면심리제에 대해 검찰, 경찰, 국회 조사관, 변호사 등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창훈·오효정 기자 lee.changho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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