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D 위험하다" 당국 경고에도…투자자 20배 폭증, 2만명도 훌쩍

하남현 2023. 5. 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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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차액거래결제(CFD) 확대에 따른 투자자 피해 가능성을 2021년과 지난해 2년 연속 경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CFD 투자 문턱을 낮추자 CFD에 투자하는 개인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CFD는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發) 대규모 주가 하락 사태의 진원지로 꼽힌다. 금융당국은 뒤늦게 CFD 제도 개선에 나섰다.

외국계 증권사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8개 종목의 주가 폭락 사태가 주가 조작 의혹으로 번지며 금융당국과 경찰이 수사에 나서고 있다. 사진은 '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투자자 모집과 수수료 편취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의 한 실내골프연습장의 모습. 뉴스1

2일 금감원에 따르면 CFD 거래를 할 수 있는 개인전문투자자 수는 지난 2021년 말 현재 2만4365명으로 집계됐다. 개인 전문투자자 수는 정부가 2019년 11월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요건을 완화하며 크게 늘었다. 정부는 당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목적으로 관련 요건을 기존 금융투자상품 잔고 기준 5억원 이상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낮추는 등 제도를 변경했다.

이 영향으로 2017년 1219명, 2018년 2193명, 2019년 3330명이던 개인전문투자자 수는 2020년 1만1626명으로 급증했다. 거래 대금 규모도 2019년 8조4000억원에서 2020년 30조9000억원, 2021년 70조1000억원으로 크게 불었다.

CFD 투자자와 거래 규모가 급히 늘자 금감원은 경고 목소리를 냈다. 금감원이 2020년부터 매년 한 차례 발간하는 ‘자본시장 위험 분석보고서’를 통해서다. 2021년 3월 발간한 이 보고서에서 금감원은 “CFD 시장의 성장은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증가시키고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지난해 5월 공개한 같은 보고서에서도 금감원은 거듭 위험 가능성을 지적했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공격적 영업으로 CFD 시장 과열 우려가 있고, 주가 변동 확대시 CFD 거래의 레버리지(지렛대) 효과 등으로 투자자 손실 발생 소지가 있다”라며 “시장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적었다.

CFD는 실제 투자 상품을 보유하지 않으면서 차후 가격 변동에 따른 차익만 정산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일종의 담보인 증거금만 계좌에 넣으면 증권사가 증거금보다 더 큰 규모의 주식을 매매해 차익은 투자자에게 주고, 증권사는 수수료를 챙기는 구조다. 대신 주가가 급락하면 증권사는 투자자가 산 주식을 반대매매로 정리한다. 이번 주가 하락 사태에서도 8개 종목을 담은 CFD 계좌가 손실 구간에 들어가면서 대규모 반대매매가 발생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하지만 일각에선 금융당국 책임론을 제기한다. 개인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이번 사태는 주가 작전 세력이 CFD를 악용해 발생한 주식시장의 예고된 참사”라며 “CFD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유야무야 넘긴 것이 결과적으로 이번 사태를 불러왔다는 점에 대해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기존 모니터링 강화 등의 조치에 더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섰다. 개선이 필요한 CFD의 취약점으로는 ▶실제 소유자는 개인이지만 외국계 증권사 등이 매수한 것으로 표기 ▶신용융자와 달리 증권사 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의 100%)에 미포함 ▶종목별 매수잔량 등 공시 미비 ▶투자자 대부분이 개인 전문투자자로 구성 등이 꼽힌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당국 및 한국거래소 관계자가 참석한 회의를 주재하며 “CFD의 제도상 보완 필요 사항을 우선 검토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보완하고, 추후 조사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밝혀지면 추가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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