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4.5억까지 완화하자…미추홀 전세 피해자 대부분 구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경매 우선매수권 행사, 세금 감면 등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일 국토교통부는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에 특별법 수정안을 적용한 결과, 대부분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전날 특별법 적용 요건을 완화한 수정안을 제시했다. 피해 주택의 면적 요건은 없애고, 보증금 요건은 ‘3억원 이하’로 정했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시·도별 여건 등을 고려해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보증금을 최대 4억5000만원까지 인정하도록 한 것이다. 임차인의 ‘보증금 상당액 손실’ 부분도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받지 못한 모든 경우로 완화했다.
또 경·공매가 진행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이 파산이나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피해자 요건에 포함했다. 기존 수사 개시 외에 임대인 등의 기망, 동시 진행(임대차계약 체결과 동시에 매도) 등 사유도 전세사기로 인정하기로 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 집을 나간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대상에 포함했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미추홀구 전세피해 예상 가구 수는 2484가구로, 이 중 선순위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가구는 1885가구다. 피해 임차인의 평균 임차보증금은 8800만원이며, 전체 75%의 보증금은 5000만~1억원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증금 3억원을 넘는 가구는 7가구, 보증금 최고가는 3억7000만원이었다. 이 경우에도 ‘3억원의 150%’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만큼 모든 가구가 피해자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또 ‘보증금 상당액 손실’ 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자력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일부를 제외한 임차인이 지원 요건을 충족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경매가 진행 중인 1531가구 등이 여기 해당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정 건축주에 의한 동시 진행 방식으로 이뤄진 인천 미추홀구의 경우 대부분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에서 고의성 등 사기가 있었다고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야는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야당은 여전히 전세사기 지원 범위가 충분치 않다는 입장이어서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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