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동개혁특위 첫 의제 '공정채용'…"형벌 수준으로 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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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첫 의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했던 '채용 비리 근절'을 꺼내 들었다.
노동특위는 부정 채용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공정채용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사의 불법 부당행위에 엄정 대응한 것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시즌 1'이라면, 고용세습을 비롯한 채용 비리를 끝내는 것이 '시즌 2'라는 것이 특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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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채용 유죄시 채용 취소 근거도"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첫 의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했던 '채용 비리 근절'을 꺼내 들었다. 노동특위는 부정 채용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공정채용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동특위 위원들은 2일 국회에서 임명장을 받고 첫 회의를 열어 이런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부위원장은 박대수 의원, 간사는 김형동 의원이 맡았다. 노동특위는 윤석열 정부 3대 개혁 과제 가운데 하나인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당 산하에 설치한 특위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공정한 임금체계 확립, 고용 활성화 등 노동시장 선진화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특위는 첫 과제로 '채용 비리 근절'을 낙점했다. 노사의 불법 부당행위에 엄정 대응한 것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시즌 1'이라면, 고용세습을 비롯한 채용 비리를 끝내는 것이 '시즌 2'라는 것이 특위의 설명이다. 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세습은 우리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했다"며 "우리 사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채용절차법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현행 채용절차법이 '솜방망이'에 그친다고 보고 '공정채용법' 개정을 통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임 의원은 "2015년 1월 시행된 현재 채용절차법이 채용 청탁과 강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정성 확보 수단이 미흡했다"며 "특히 현재 채용 비리를 형법상 업무 방해죄로 규율하다 보니 명백한 비리 행위도 처벌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개정안에는 부모 찬스와 같은 특권, 반칙을 근절하기 위해 채용 강요 등 금지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방침이다. 임 의원은 "현행법상 과태료 부과에 불과한 채용 거래 강요 등에 대한 제재 수준을 형벌로 강화하겠다"고 했다.
부정 채용으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채용 취소에 대한 근거도 개정안에 담는다. 또 면접에서 부모의 직업을 묻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과도한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한다.
정규직 채용으로 공고했다가 추후 말을 바꾸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채용 공고 내용을 변경한 경우 그 이유, 변경 내용도 알리도록 한다. 임 의원은 "깜깜이 채용 관행을 개선하고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직자가 원하는 임금 등 근로조건과 업무 내용을 채용 공고에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부신고자 보호 규정 마련, 특별사법경찰관이 근로감독관 법 집행 전담 등이 공정채용법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임 의원은 "(오늘 회의에서) 입법 방향성을 정했고 법안을 만드는 것은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이 모여서 할 것"이라며 "법안이 만들어지고 나면 당 의총과 같은 자리에서 발표하고 당론으로 정해서 가고자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노동특위는 앞으로 현장 방문과 세대별·계층별 간담회를 통해 노동개혁 관련 과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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