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서, 스쿨존·음주운전 교통법규위반 '특별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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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경찰서가 최근 대전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초등학생이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관내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지난 4월13일부터 오는 5월31일까지 스쿨존을 중심으로 관내 주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스쿨존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진주 관내 스쿨존을 중심으로 교통경찰과 기동대가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해 음주수치미달 1건, 자동차관리법위반 2건, 스쿨존법규위반 23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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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경찰서가 최근 대전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초등학생이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관내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지난 4월13일부터 오는 5월31일까지 스쿨존을 중심으로 관내 주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스쿨존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진주 관내 스쿨존을 중심으로 교통경찰과 기동대가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해 음주수치미달 1건, 자동차관리법위반 2건, 스쿨존법규위반 23건을 적발했다.
조용래 교통관리계장은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행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지속적인 스쿨존 내 단속과 시설 개선으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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