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됐던 매도 폭탄 뇌관…판 커진 증권사 CFD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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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증권사발 매도 폭탄의 뇌관으로 차액결제거래(CFD)가 떠오르면서 예고된 부작용이 드러난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 증시 변동성이 커진 국면에서 CFD 리스크가 부각됐지만 금융당국의 늑장 대응과 증권업계의 경쟁 과열이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5년 교보증권이 처음 도입한 이후 금융당국이 CFD 거래 허들을 낮추면서 대형 증권사들이 잇따라 진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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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연 “최소 3번 경고등 켜져...제도 완전 중단” 촉구
외국계 증권사발 매도 폭탄의 뇌관으로 차액결제거래(CFD)가 떠오르면서 예고된 부작용이 드러난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 증시 변동성이 커진 국면에서 CFD 리스크가 부각됐지만 금융당국의 늑장 대응과 증권업계의 경쟁 과열이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CFD서비스를 제공하는 13곳이다. 지난 2015년 교보증권이 처음 도입한 이후 금융당국이 CFD 거래 허들을 낮추면서 대형 증권사들이 잇따라 진입한 상태다.
지난 2019년 키움증권과 하나증권, DB금융투자가 서비스를 개시했고 이어 신한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유진투자증권,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 등도 속속 진입해 국내 주식 CFD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CFD는 투자상품을 보유하지 않고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만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최소 40% 증거금으로 최대 2.5배까지 레버리지가 가능하고 정해진 증거금률을 유지하지 못하면 반대 매매를 통해 강제 청산된다. 주가 변동 폭에 따른 위험 부담이 큰 만큼 전문투자자에게만 허용되고 있다.
CFD가 증권업계의 새로운 먹거리로 주목 받은 이유는 수수료가 일반 주식 거래보다 높고 자금력 있는 고객들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CFD 거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이 없어 연간 이자와 배당소득이 많은 투자자에게 유리하다. 증권사들의 ‘큰 손’ 고객 확보에 용이한 셈이다.
특히 금융당국이 지난 2019년 전문투자자 등록 요건을 완화한 것이 업계 경쟁에 불을 붙였다. 실제 증권사들의 CFD 수수료 인하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시장 수요가 급격하게 커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사 CFD 거래금액은 지난 2020년 30조9000억원에서 2021년 70조1000억원으로 배 이상 대폭 늘었다.
문제는 CFD 거래가 주가 변동성에 취약하다는 점이다. CFD는 그간 하락장에서 반대매매를 촉발시켜 증시의 낙폭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CFD는 거래 구조상 투자 주체가 노출되지 않아 주가조작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고 투자 주체가 외국계 증권사로 잡혀 자본시장법상 지분 공시 의무도 피할 수 있다는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
이번 외국계 증권사 소시에테제네랄(SG)발 무더기 하한가의 배경으로 CFD가 지목된 것도 예고된 사태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장에선 이번 사태도 주가조작 세력이 노출을 피하려고 CFD 계좌를 악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이 장기간 주가를 끌어올린 뒤 대량 매도하면서 반대매매로 추가 하락세를 야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개인투자자 대표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CFD 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하고 있다.
지난 2020년 급락장에서 CFD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2021년 CFD로 뉴욕증시 폭락세를 일으켰던 ‘빌 황 사태’ 때도 CFD가 증시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여론이 있었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것이 이번 사태를 불러왔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발간한 ‘자본시장 위험 분석보고서’를 통해 이미 CFD의 투자 위험을 경고하기도 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이번 사태는 주가 조작 관련자들의 탐욕, 증권사들의 수수료 욕심,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부재라는 삼박자가 맞아서 일어난 것”이라며 “최소 세 번의 경고등이 켜졌던 것인데 금융당국의 무사안일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정 대표는 “자본시장 컨트롤 타워를 재정립 후 자본시장 선진화에 매진해야만 앞으로의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CFD는 현재로서는 완전 중단이 옳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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