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CFD 불공정거래에 취약…제도 개선 착수"

이민지 2023. 5. 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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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일 금융감독원, 거래소 관계 임원 회의를 개최해 최근 주가조작 혐의 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수법, 공모 여부를 명백하게 밝히고 차액결제거래(CFD)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철저하게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소영 부위원장은 "사건의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지만 이와 별개로 최근 제기되고 있는 CFD의 제도상 보완 필요사항을 우선 검토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보완하고, 추후 조사 결과에 따라 보완 필요한 부분이 밝혀지면 추가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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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사건 철저한 조사·CFD 적극적 제도 개선 추진

금융위원회는 2일 금융감독원, 거래소 관계 임원 회의를 개최해 최근 주가조작 혐의 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수법, 공모 여부를 명백하게 밝히고 차액결제거래(CFD)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철저하게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금융위·원, 거래소 관계 임원회의에서 주가조작 혐의 사건과 관련 "신속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시세조종 수법, 공모여부 등을 명백하게 밝히고, CFD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철저하게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액결제거래는 주식 등 기초자산의 직접 보유 없이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장외파생계약상품이다. 증거금 40%를 납부하면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해 신용융자와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소영 부위원장은 “사건의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지만 이와 별개로 최근 제기되고 있는 CFD의 제도상 보완 필요사항을 우선 검토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보완하고, 추후 조사 결과에 따라 보완 필요한 부분이 밝혀지면 추가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CFD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실제 소유자는 개인임에도 외국계 증권사 등 기관이 매수한 것으로 표기되고 있는 것 ?신용융자와 달리 증권사 신용 공여 한도(자기자본의 100%)에 미포함되는 것 ?종목별 매수잔량 등의 공시 미비 ?투자자 대부분이 개인 전문투자자라는 점 등이 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CFD의 경우 일부 작전세력 등에 의해 유동성이 낮은 종목, 공매도 금지 종목 등에 악용될 경우 통정매매 등을 통한 시세 상승 등 불공정거래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며 “급격한 주가 하락폭이 더욱 확대되면서 투자자뿐만 아니라 증권사 리스크 관리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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