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SG증권사태’ 진원지 CFD 제도 개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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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소시에트제네랄(SG)증권 주가폭락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 제도 개선에 나선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관계 임원회의를 열고 최근 주가조작 혐의 사건과 관련 "신속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시세조종 수법, 공모 여부 등을 명백하게 밝히고 CFD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철저하게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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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소시에트제네랄(SG)증권 주가폭락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 제도 개선에 나선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관계 임원회의를 열고 최근 주가조작 혐의 사건과 관련 “신속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시세조종 수법, 공모 여부 등을 명백하게 밝히고 CFD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철저하게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지만 이와 별개로 최근 제기되고 있는 CFD의 제도상 보완 필요사항을 우선 검토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보완할 것”이라며 “추후 조사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밝혀지면 추가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CFD는 주식이 없어도 증권사를 통해 레버리지 투자(빚투)를 할 수 있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증거금 40%를 납부하면 차입(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용융자와 유사하지만 신용융자와 달리 증권사의 신용 공여 한도에 포함되지 않고 종목별 매수 잔량 등도 공시되지 않는다.
김 부위원장은 “이러한 특성을 가진 CFD가 일부 작전세력 등에 의해 유동성이 낮은 종목, 공매도 금지 종목 등에 악용될 경우, 통정매매 등을 통한 시세상승 등 불공정거래에 취약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며 “이번처럼 급격한 주가하락 시 주가 하락폭이 더욱 확대되면서 투자자뿐만 아니라 증권사 리스크 관리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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