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5월 31일까지 신청...최대 330만원 지급

윤혜진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4@mk.co.kr) 2023. 5. 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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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소득 등 심사 거쳐 8월 말 지급 예정
네이버·다음 통해 신청 대상 여부 조회 가능
(출처=연합뉴스)
국세청이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2일부터 31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소득·재산 등 지급 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말 지급된다.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할 수 있으나, 지급액은 10% 감액된다.

올해 신청 대상자는 근로장려금 270만4000가구, 자녀장려금 39만6000가구 등 310만가구다. 1가구 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 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된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근로장려금 기준 금액은 ▲단독 가구 4만~2200만원 ▲홑벌이 가구 4만~3200만원 ▲맞벌이 가구 600만~38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 기준 금액은 ▲홑벌이 가구 4만~4000만원 ▲맞벌이 가구 600만~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최대 지급액은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 가구 165만원 ▲홑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이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10% 상향 조정된 금액이다.

국세청이 올해 신청분부터 재산 요건을 완화함에 따라, 지난해 6월 1일 기준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나 배우자는 확정 신고 기간 내 신고를 해야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모바일과 ARS 자동응답전화(1544-9944), 홈택스 등으로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와 세무서 등을 통해 신청 도움 서비스도 제공한다.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와 올해 4월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14만가구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사가 먼저 전화해 신청 절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국세청은 인터넷 포털 ‘네이버’와 ‘다음’을 통해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 여부 조회’ 서비스를 신설해 대상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윤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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