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반대' 보건의료계, 3일부터 의료 파업 시작

신은진 기자 2023. 5. 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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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간호조무사 등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기준 강화법에 반대하는 13개 보건의료직역이 결국 본격적인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기준 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반발하며, 오는 3일부터 단계적인 의료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2일 발표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3일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위한 연가 투쟁, 11일 연가투쟁 및 단축진료, 17일 500만 연대 총파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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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보건의료단체가 소속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3일부터 단계적 파업에 돌입한다. /의협 제공
의사, 간호조무사 등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기준 강화법에 반대하는 13개 보건의료직역이 결국 본격적인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기준 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반발하며, 오는 3일부터 단계적인 의료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2일 발표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3일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위한 연가 투쟁, 11일 연가투쟁 및 단축진료, 17일 500만 연대 총파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파업은 의료계 전반의 찬성률 높아 파급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파업 등 단체행동에 관한 의사협회 설문조사에서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 교수 등 전 유형에 걸쳐 찬성률이 83% 이상으로 나타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 박명하 비상대책위원장은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등 의료악법들에 대해 반발하고 저항하는 의료계 여론이 매우 높다"며, "그럼에도 의료공백으로 인한 불편과 우려를 끼치고 싶지 않기에 심사숙고하면서 투쟁의 방법과 강도를 조절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방식의 일방적 입법은 반민주적 폭거다"며,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이 이 법안을 막기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이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계 파업 계획이 가시화됨에 따라 긴급대책을 꾸리고 있다. 의료계에 휴진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함과 동시에 비상진료체계 마련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일 제3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의료기관 진료현황과 위기 상황에 대비한 비상진료기관 운영 방안을 점검했다. 복지부는 빈틈없는 응급환자 대응체계 구축, 원활한 지방의료원‧보건소‧보건지소 진료 시행 등을 통해 차질 없는 환자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보건의료인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의료현장을 지켜주길 바란다"며, “휴진을 자제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어 박 차관은 “지자체는 휴진으로 인한 진료 공백이나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내 의료기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의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일반환자 진료와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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