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중부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 집중 계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수원지역 한 경찰서에서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에 대해 교통경찰을 투입해 운전자들에게 집중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2일 수원중부경찰서는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 위반을 본격 단속한 결과 12명의 운전자가 적발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 수원지역 한 경찰서에서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에 대해 교통경찰을 투입해 운전자들에게 집중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2일 수원중부경찰서는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 위반을 본격 단속한 결과 12명의 운전자가 적발됐다. 다만 경찰은 운전자 혼란 예방을 위해 보행자를 상대로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만 단속을 진행했다. 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한 상당수 운전자들에게 범칙금 처분이 아닌 계도하는 방법으로 홍보와 단속을 병행했다.
새 시행규칙에 따라 차량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 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곳은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인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 한 뒤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 후 우회전해야 한다. 또 신호에 맞춰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수원중부서 한 경찰관은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지나는 원칙은,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이라 하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해 진행하면 되지만 보행자가 확인되면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건넌 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원중부경찰서장 민윤기 서장 역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는 교통법규상 반드시 필요하고 일시정지는 차량의 속도가 ‘0’이 된 상태로 아주 잠깐이라도 멈춰서 보행자의 안전 여부를 살피야 한다"고 당부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베트남 애들 10명 중 1명은 뽕 한다, 우리가 왜 지원하나" 거제시의원 발언 논란
- 김건희, 총선 '리스크' 될까 '어드벤티지' 될까 [與 총선 위기론 ④]
- 김기현, '워싱턴 선언' 극찬…與, 尹대통령 방미 성과 '뒷받침'
- 대만에 밀리고 중국에 찍히고…‘파이’ 줄어드는 한국경제
- MBC 제3노조 "좌파 패널들만 라디오 집중 출연…尹방미성과 왜곡·편파 방송" [미디어 브리핑]
- 한동훈 "이재명, 판사 겁박…최악의 양형 사유"
- '협력 사무국' 출범한 한미일, 공조 강화…그럼에도 관건은 '트럼프 2기'
- 트럼프 1기 참모가 한국에 건넨 '힌트'
- 클리셰 뒤집고, 비주류 강조…서바이벌 예능들도 ‘생존 경쟁’ [D:방송 뷰]
- '승점20' 흥국생명 이어 현대건설도 7연승 질주…24일 맞대결 기대 고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