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중부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 집중 계도

김태호 2023. 5. 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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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지역 한 경찰서에서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에 대해 교통경찰을 투입해 운전자들에게 집중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2일 수원중부경찰서는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 위반을 본격 단속한 결과 12명의 운전자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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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운전자 혼란 예방' 목적 '보행자 상대 위험 초래한' 경우 단속
수원중부서 한 경찰관이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에 대해 계도하고 있다ⓒ수원중부서 제공

경기 수원지역 한 경찰서에서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에 대해 교통경찰을 투입해 운전자들에게 집중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2일 수원중부경찰서는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 위반을 본격 단속한 결과 12명의 운전자가 적발됐다. 다만 경찰은 운전자 혼란 예방을 위해 보행자를 상대로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만 단속을 진행했다. 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한 상당수 운전자들에게 범칙금 처분이 아닌 계도하는 방법으로 홍보와 단속을 병행했다.


새 시행규칙에 따라 차량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 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곳은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인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 한 뒤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 후 우회전해야 한다. 또 신호에 맞춰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수원중부서 한 경찰관은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지나는 원칙은,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이라 하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해 진행하면 되지만 보행자가 확인되면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건넌 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원중부경찰서장 민윤기 서장 역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는 교통법규상 반드시 필요하고 일시정지는 차량의 속도가 ‘0’이 된 상태로 아주 잠깐이라도 멈춰서 보행자의 안전 여부를 살피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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