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완화한다지만…‘깡통 전세’는?

심희정 2023. 5. 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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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 특별법의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냈다.

정부 관계자는 "전세사기 특별법 자체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권리 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사기와 같은 특수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 맞다"며 "피해자의 요건을 법안에 구체적으로 담으면 의도치 않게 제외되는 피해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 피해자 인정 권한을 어느 정도 위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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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청계광장 인근에서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주최로 전세사기 관련 특별법 비판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


정부가 전세사기 특별법의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냈다. 임차 주택의 면적 기준을 없애고, 보증금 수준을 최대 4억5000만원으로 높였다. 다만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보다 높은 ‘깡통전세’도 피해 주택으로 규정할지에 대해서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임대인 등이 고의로 보증금을 빼돌릴 목적으로 전세 계약을 한 경우에만 피해자 인정을 한다는 것인데, 이를 구분 짓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완화된 피해자 요건을 적용하면 인천 미추홀구의 피해자 대부분이 지원 대상이 된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가 전날 국회에 낸 수정안을 보면 피해자로 인정되는 요건은 5가지로 추려진다. 임차 주택의 보증금은 3억원 이하로 규정하되 최대 1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게 해 최대 4억5000만원까지 피해 주택으로 인정되도록 했다. 또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변제받지 못한 경우, 경·공매 전이더라도 임대인이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도 피해자 요건에 포함했다.

또 수사 개시 외에 임대인 등의 기망, 동시 진행(건축주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바지사장 등에게 매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등도 포함해 피해자로 인정되도록 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 퇴거한 임차인도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일부 여야 의원들이 깡통전세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등 전세사기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특별법 적용을 받게 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 질 경우 정부가 난색을 보였던 보증금 미반환 임차인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해질 수 있어 피해자 적용 범위는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깡통 전세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자는 요구가 나오는 것은 두 경우를 구분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사기가 입증되려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당장 피해 구제를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확정판결까지 기다리기는 어렵다. 정부는 국토부 내에 마련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고의성 등 사기를 판단한다는 계획이지만, 위원회 판단 기준이나 결과를 피해자들이 얼마나 받아들일지도 미지수다.

정부 관계자는 “전세사기 특별법 자체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권리 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사기와 같은 특수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 맞다”며 “피해자의 요건을 법안에 구체적으로 담으면 의도치 않게 제외되는 피해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 피해자 인정 권한을 어느 정도 위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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