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전자정보 영장심사 따로 해야"vs 檢 "기술적으로 불가능"

허경준 2023. 5. 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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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급 법원의 영장전담 판사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휴대전화 등 전자정보 장치는 압수수색영장을 따로 만들어 영장 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제기된 가운데, 검찰이 범죄와 관련된 증거에 대한 압수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고 반박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영장전담 판사들은 현재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등에 담긴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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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영장 판사 "전자정보 압수수색 사법 통제 필요"
檢 "범죄 관련 정보 압수 자체 통제하겠다는 것"

전국 각급 법원의 영장전담 판사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휴대전화 등 전자정보 장치는 압수수색영장을 따로 만들어 영장 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제기된 가운데, 검찰이 범죄와 관련된 증거에 대한 압수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고 반박했다.

대검찰청은 2일 입장을 내고 "전자정보가 저장돼 있는 위치, 방식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저장장치에 대한 탐색을 막는다면 범죄와 관련된 증거에 대한 압수를 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또 대검은 휴대전화 등 전자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피압수자의 참여권이 보장돼있어 문제가 없다고도 했다.

대검은 "압수 전 전자정보의 탐색 과정에서 범죄사실과 무관한 정보가 압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미 피압수자의 참여권이 보장돼 있고 피압수자의 참여는 실무상 확립돼 있다"며 "범죄사실과 무관한 정보가 압수되는 경우, 피압수자는 준항고를 통해 법원의 심사를 받을 수 있고 만약 준항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후 재판 절차에서 증거능력을 부여받을 수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이를 압수할 이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전에 전자증거의 압수 범위나 방법을 제한하는 것 또한 기술적으로 불가능함에도 대면심리제를 도입하는 경우, 마치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전자정보 압수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날을 세웠다.

법원행정처는 전날 전국 각급 법원의 영장전담 판사들이 참석한 ‘압수수색영장 실무 관련 논의를 위한 영장전담 판사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영장전담 판사들은 현재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등에 담긴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영장 판사들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대상에 ‘휴대전화’만을 기재해 영장을 청구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이들은 휴대전화 통화 내용·문자 기록 등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대해 법원 통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휴대전화와 관련, 수사기관이 통화 내용·문자 기록 등의 기간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정해서 압수수색을 신청하는 ‘전자정보용 압수수색영장’을 신규 도입하는 방안에 영장 판사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아울러 영장 판사들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판사가 사건관계자를 대면심문할 수 있는 내용의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원이 압수의 전 단계에서 이뤄지는 수색(탐색)을 압수와 동일한 것으로 오해하고 수색 자체를 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검찰은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대면 심리 절차가 진행되면, 기일을 지정하고 심문조서를 작성하는 등 절차 지연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 절차에 관여하는 사람이 많아져 수사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커져서 증거가 인멸될 확률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맞섰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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